FAQ

여러분의 빚을 빛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Q&A

  • 개인회생 면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면책신청 경우 개인회생 접수 후 보정권고라는 법원의 추가적인 서류심사 단계를 거친 뒤 

    개시결정을 받으시고 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하신 뒤 인가결정을 받고 추후 모든 변제금을 납부하신 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 경우 미납된 변제금이 발생할 시 신청할 수 없으며 개인회생으로써의 모든 변제금을 완납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은 어떤 사항을 재산목록에 반영하나요?

    개인회생 재산으로 반영하는 목록은 본인의 예금, 보험 예상해지환급금,자동차(오토바이 포함), 

    임차보증금, 부동산,사업자일 경우 사업용설비,재고,비품,대여금채권,매출금채권,예상퇴직금, 

    가압류 적립금,공탁금 등이 존재합니다.

  • 변호사 vs 법무사 어디에 사건을 의뢰하는게 유리한가요?

    개인회생진행 절차를 살펴보았을 때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절차는 한 번의 서류 절차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고 수개월에 걸쳐서 신청서, 보정서 등을 수회 작성, 제출 관리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법무사사무실의 경우 서류 제출에 대한 대행 업무를 해주는 것으로 진행사항에 대한 대리나 위임의 권한이 없지만, 변호사사무실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건에 대한 위임과 대리의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더욱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 채무 탕감 90%는 대부분 되나요?

    탕감률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사용처에 따라 다릅니다. ​

    결과적으로 개인회생은 소득, 재산이 적고 채무액이 많으면 탕감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90%가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그만큼 채무자의 상황이 어렵고 그것이 객관적 자료로 소명되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 이혼 후 개인회생을 하면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혼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청산가치로 반영하기에 이혼 후 개인회생을 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재산을 은닉하고자 한 위장이혼으로 의심해 더욱 까다롭게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이혼한 경우라도 정당한 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이를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산정하게 됩니다.

  • 주식, 코인, 도박 등의 채무도 개인회생 업무진행 가능한가요?

    주식, 코인, 도박으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통장 거래내역에서 최근 1~2년내 주식으로 지출한 부분이 상당할 경우 변제액 상승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알면 안되는데 협조 없이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주의를 기울인다면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 상황도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등 채무자 본인만큼 다양한 소명자료들이 필요하므로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압류 중인데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해지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진행 중의 급여압류는 중지신청을 통해 막을 수 있고 급여압류 해지는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가능합니다.

  • 기각 시 수임료를 환불 받을 수 있나요?

    기각 시 수임료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하지만 신청인의 미협조, 재산은닉 등의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수임료가 부담되는데 분납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세부사항은 상담 이후에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개인회생 서류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서류와 발급 방법을 안내해드리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생소한 서류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