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빚을 빛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 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력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 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있던 사항을 말소하게 됩니다.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 346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8항에 의하여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가 되나,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허가를 받으신 분은 채권자들에게 면책 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허가 결정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면책결정은 신문에 공고만 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하지 않습니다.)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보증인은 변제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 정부수입인지 1,000원(신청서에 풀로 붙임)
송달료 기본 30,200원 + (채권자수 x 3,020원 x 3)